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메인 관련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34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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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메인 관련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도메인이름 등록·유지 관련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유사사례에서는 판매회원으로부터 받을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 921, 2000.04.26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세법과 관련한 질의는 회신일 현재 검토중인 사항으로 별도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46015-921, 2000.04.26

인터넷상 사이트를 개설한 사업자(이하 “운영자” 라 한다)가 판매회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업자) 및 제휴회원(인터넷 컨텐츠사이트를 보유한 자)과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자의 인터넷상 사이트에 등록된 판매회원의 정보를 제휴회원의 인터넷상 사이트에 등록하도록 하여 인터넷이용자의 정보이용정도에 따라 운영자는 판매회원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제휴회원의 인터넷상 사이트 이용대가를 제휴회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운영자는 판매회원으로부터 받기로 한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제휴회원에게 지급하는 인터넷상 사이트 이용대가에 대하여는 제휴회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메인이름 등록 및 유지 관련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질의의 불분명한 부분 때문에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유사사례(부가46015-921, 2000.04.26 외 3건)를 참고한다. 법인세법 관련 질의는 검토 후 별도로 회신한다.

※ 부가46015-921, 2000.04.26

운영자가 판매회원 및 제휴회원과 계약하고 판매회원으로부터 대가를 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휴회원에게 사이트 이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원으로부터 받기로 한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제휴회원에게 지급하는 사이트 이용대가는 제휴회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921 허가받은 연수원의 교육용역 대가는 면세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41 (<time datetime="2003-02-25">2003.02.25</time> 회신), "도메인 관련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3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334)
원 제목
도메인이름 등록 및 유지관련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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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