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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회원 배달비 공제액은 매출에누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공제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판매회원 수수료에서 공제한 구독회원 주문의 배달비 상당액이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해당 공제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용약관에 따라 용역 공급 조건상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음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달 플랫폼 운영사가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의 주문·판매 거래를 중개·지원하고 판매회원에게 수수료를 받는다. 판매회원과의 이용약관에 따라 구독회원 주문의 배달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수료에서 공제하여 정산한다.
질의요지
배달 플랫폼 운영사가 약관에 따라 판매회원 수수료에서 공제해 준 구독회원 배달비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989
본문(원문)
배달 플랫폼 운영사가 판매회원과 구매회원간의 주문・판매 거래를 중개・지원하고 판매회원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로서, 판매회원과의 이용약관에 따라 판매회원에 청구할 수수료에서 구매회원 중 구독회원 주문 건에 대한 배달비 상당액을 공제하여 정산하는 경우, 해당 공제액은 용역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질의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배달 플랫폼 운영사가 판매회원 수수료에서 공제한 구독회원 주문의 배달비 상당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판매회원과의 이용약관에 따라 청구할 수수료에서 구독회원 주문 건의 배달비 상당액을 공제하여 정산하는 경우, 해당 공제액은 용역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질의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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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가-4125 (2026.07.24 회신), "구독회원 배달비 공제액은 매출에누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2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266)
- 원 제목
- 구독회원 배달비 공제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