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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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퇴직급여는 어떤 순서로 차감하나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때 각 재원의 차감 순서를 묻는다. 퇴직급여 상당액에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의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실제 퇴직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중간정산 후 임원 퇴직연금도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후 설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전환일부터 퇴직금을 다시 기산하기로 결의했다면 퇴직연금 유형별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정관의 위임 없이 이사회가 정한 규정이면 시행령상 별도의 한도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임원별 차등 퇴직금 규정이 인정되나?
퇴직임원에 대한 사원의 평가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등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그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라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기여도 등에 따라 임원 퇴직금을 차등 지급하는 규정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모든 임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면 정당할 수 있으나 퇴직 때마다 기준이 달라지면 인정하기 어렵다. 재정형편이나 사원 평가로 지급액이 달라지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퇴직보험을 연금으로 바꾸면 어떻게 조정하나?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퇴직보험을 해지하는 동시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 퇴직보험의 해지로 수령한 금액 중 신고조정 또는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퇴직연금에 불입한 금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 해지와 동시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해지 수령액 중 손금산입한 보험료 상당액은 익금, 연금 불입액은 한도 내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보험 해지로 받은 금액을 새로 가입한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5 임원 연봉제 전환 후 퇴직급여는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새로 발생되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퇴직급여와 이후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중간정산 후 새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6 임원의 확정기여형 부담금 한도는 어떻게 정하는가?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내국법인이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4항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적용할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퇴직할 때까지 법인이 부담한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퇴직 전에 규정을 개정하면 개정 전 근속기간에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 임원 중간정산금과 퇴직연금은 손금인가?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새로 발생되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급여의 중간정산과 이후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지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업자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연금은 임원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을 수급자로 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퇴직금제로 돌아가면 기존 지급액은 가지급금인가?
임원의 퇴직금제도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시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퇴직금제도를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바꿀 때 기존 지급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팀-1692, 2006.09.07.의 회신내용을 제시했다.

9 확정기여형 임원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퇴직연금(확정기여형)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업자부담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사업자부담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고 퇴직을 연금 지급사유로 하는 부담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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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