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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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해운소득 과세특례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세법적용과 관련한 기간계산의 최소단위는 일수에 의하므로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이 특정소득을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시 기준은 보유기간을 일수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 과세표준 특례의 기간 안분, 감가상각 및 퇴직급여충당금 처리를 물었다. 기간 안분은 일수 기준이며 특례기간에도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중고자산 내용연수는 법인이 선택·신고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은 반드시 적용할 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 관계회사 전출 전 근무기간을 통산하는가?
전출일 현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산한 때에는 근속연수의 계산시 전출법인의 근무기간 중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이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전출이나 퇴직 후 재입사 때 근속연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충당금으로 계산하면 중소기업 해당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퇴직한 직원이 재입사한 경우에는 최종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 관계회사 전출 전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이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경우, 퇴직급여추계액을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현금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근속연수 계산시 전출법인의 근무기간 중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간을 통산할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기술인력이 관계회사로 전출할 때 전출 전 근무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충당금으로 계상하면 중소기업 해당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포토마스크제조업의 산업분류 해당 여부는 통계청 통계기준과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 관계회사 전출 후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하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이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경우,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을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현금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근속연수 계산시 전출법인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기술인력이 관계회사로 전출할 때 소득공제상 근속연수 통산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인수·계상 요건을 충족하면 전출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전입법인이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 관계회사 전입 시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하나?
자본재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던 현장기술인력이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다른 중소기업의 생산공장으로 전입함에 있어 전입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기술인력이 관계 중소기업으로 전입할 때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전출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전입법인이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 관계기업 전출 전 근무기간도 근속연수에 합산되나?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던 현장기술인력이 동일한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에 전입함에 있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급여추계액을 전입기업이 인수하고 충당금 계상한 경우 근속연수계산시 전출기업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인력이 출자관계가 있는 다른 중소기업으로 전입할 때 종전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입기업이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면 전출기업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모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 금융리스 연구기기를 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나?
금융리스에 의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시험기기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리스계약기간 만료시에도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로 취득한 연구시험기기를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시와 리스계약기간 만료 시 모두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다.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시험기기에 시행령 별표 5의 비고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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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