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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소득 과세특례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세법적용과 관련한 기간계산의 최소단위는 일수에 의하므로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이 특정소득을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시 기준은 보유기간을 일수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2006.0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 과세표준 특례의 기간 안분, 감가상각 및 퇴직급여충당금 처리를 물었다. 기간 안분은 일수 기준이며 특례기간에도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중고자산 내용연수는 법인이 선택·신고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은 반드시 적용할 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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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전출 전 근무기간을 통산하는가? 전출일 현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산한 때에는 근속연수의 계산시 전출법인의 근무기간 중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이나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8.12.2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전출이나 퇴직 후 재입사 때 근속연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충당금으로 계산하면 중소기업 해당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퇴직한 직원이 재입사한 경우에는 최종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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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전출 전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이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경우, 퇴직급여추계액을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현금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근속연수 계산시 전출법인의 근무기간 중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간을 통산할
조세특례 - 1998.08.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기술인력이 관계회사로 전출할 때 전출 전 근무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충당금으로 계상하면 중소기업 해당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포토마스크제조업의 산업분류 해당 여부는 통계청 통계기준과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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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전출 후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하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이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경우,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을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현금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근속연수 계산시 전출법인
조세특례 - 1998.06.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기술인력이 관계회사로 전출할 때 소득공제상 근속연수 통산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인수·계상 요건을 충족하면 전출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전입법인이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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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전입 시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하나? 자본재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던 현장기술인력이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다른 중소기업의 생산공장으로 전입함에 있어 전입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
조세특례 - 1997.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기술인력이 관계 중소기업으로 전입할 때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전출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전입법인이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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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전출 전 근무기간도 근속연수에 합산되나?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던 현장기술인력이 동일한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에 전입함에 있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급여추계액을 전입기업이 인수하고 충당금 계상한 경우 근속연수계산시 전출기업의
조세특례 - 1996.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인력이 출자관계가 있는 다른 중소기업으로 전입할 때 종전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입기업이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면 전출기업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모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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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연구기기를 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나? 금융리스에 의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시험기기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리스계약기간 만료시에도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로 취득한 연구시험기기를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시와 리스계약기간 만료 시 모두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다.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시험기기에 시행령 별표 5의 비고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