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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전출 전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충당금으로 계상하면 중소기업 해당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현장기술인력이 관계회사로 전출할 때 전출 전 근무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충당금으로 계상하면 중소기업 해당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포토마스크제조업의 산업분류 해당 여부는 통계청 통계기준과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이 관계회사로 전출한다. 전입법인은 전출일 현재의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전출법인으로부터 현금 인수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다. 해당 법인은 포토마스크제조업도 영위한다.
질의요지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이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경우, 퇴직급여추계액을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현금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근속연수 계산시 전출법인의 근무기간 중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한 현장기술인력이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경우,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근속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전출법인의 근무기간 중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이며
포토마스크제조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2109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의 포토마스크제조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2109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 통계기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이 관계회사로 전출할 때 전출법인 근무기간을 근속연수에 통산할 수 있는지.
2. 포토마스크제조업이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전출일 현재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전출법인 근무기간 중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2. 포토마스크제조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2109에 해당하면 자본재산업에 해당합니다. 해당 분류번호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 통계기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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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368 (<time datetime="1998-08-22">1998.08.22</time> 회신), "관계회사 전출 전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84)
- 원 제목
-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이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경우 근속연수의 통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