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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연구기기를 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시와 리스계약기간 만료 시 모두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다.
금융리스로 취득한 연구시험기기를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시와 리스계약기간 만료 시 모두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다.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시험기기에 시행령 별표 5의 비고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구개발전담부서가 금융리스에 의해 연구시험기기를 취득한다. 이후 리스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까지 함께 검토하였다.
질의요지
금융리스에 의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시험기기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리스계약기간 만료시에도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기왕부인액에 대한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6-9...13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나의 경우 금융리스에 의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시험기기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5의"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리스계약기간 만료 시에도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퇴직급여충당금의 기왕부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2. 금융리스로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시험기기를 취득한 경우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회답
1. 퇴직급여충당금의 기왕부인액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6-9...13의 규정을 참고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5의 "비고"에 따라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하지 않으며, 리스계약기간 만료 시에도 상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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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94 (<time datetime="1987-12-01">1987.12.01</time> 회신), "금융리스 연구기기를 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55)
- 원 제목
- 금융리스로 취득한 연구시험기기와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