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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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인수한 퇴직급여 한도초과분은 어떻게 조정하나?
사업을 포괄양수한 법인이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고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시 전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에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분을 인수한 법인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법인이 보유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계속근무 1년 이상이면 총급여액과 양수 전후 기간을 통산한 퇴직금 추계액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법인전환 때 인수한 퇴직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개인사업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시 전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으로 지급하는 약정에서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법인의 퇴직급여충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 종업원과 퇴직급여상당액을 법인이 인수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인수액을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종업원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에서 통산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통산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을 충당금으로 볼 수 있나?
법인이 개인사업 당시의 종업원을 인수함과 동시에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당해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최초사업연도가 1년 미만일 때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과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하고 근무기간 통산 지급을 약정하면 인수액을 충당금으로 본다. 통산 1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은 총급여액과 통산 근무기간으로 계산한 추계액을 기준으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출자임원의 퇴직급여 추계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출자임원에 대한 퇴직금여 충당금 설정시 퇴직금 추계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출자임원이 퇴직시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관에 정하여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시 퇴직금 추계액의 범위를 묻는다. 사업연도 말에 퇴직한다면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추계액으로 한다. 퇴직 시 지급할 금액이 정관에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5 법인전환 자산가액을 임의로 평가할 수 있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자산 가액은 정당한 방법에 의해 평가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법인이 고정자산 가액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 물었다. 양수 자산의 가액은 정당한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 퇴직금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승계하지 않으면 인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지 않는다.

6 충당금 누적액이 추계액의 50%를 넘으면 어떻게 하나?
전 사업년도 이전에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이 당해 사업년도의 퇴직금 추계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가산하여야 함이 적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이 당해 사업연도 퇴직금 추계액의 50%를 초과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그 초과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가산해야 한다. 대상 누적액은 전 사업연도 이전에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이다.

7 단체퇴직보험료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손금산입 가능한 단체퇴직보험료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의 퇴직급여로서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등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40억원은 손금산입 할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 방법과 40억원의 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퇴직금추계액에서 세무상 충당금을 뺀 보험금의 보험료에서 기존 지급 보험료를 공제해 한도를 정한다. 이 계산에 따르면 질의의 단체퇴직보험료 40억원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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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