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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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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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수한 퇴직급여 한도초과분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분을 인수한 법인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법인이 보유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계속근무 1년 이상이면 총급여액과 양수 전후 기간을 통산한 퇴직금 추계액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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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전환 때 인수한 퇴직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 종업원과 퇴직급여상당액을 법인이 인수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인수액을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종업원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에서 통산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통산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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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을 충당금으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최초사업연도가 1년 미만일 때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과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하고 근무기간 통산 지급을 약정하면 인수액을 충당금으로 본다. 통산 1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은 총급여액과 통산 근무기간으로 계산한 추계액을 기준으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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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단체퇴직보험료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 방법과 40억원의 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퇴직금추계액에서 세무상 충당금을 뺀 보험금의 보험료에서 기존 지급 보험료를 공제해 한도를 정한다. 이 계산에 따르면 질의의 단체퇴직보험료 40억원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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