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자임원의 퇴직급여 추계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1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자임원의 퇴직급여 추계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연도 말에 퇴직한다면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추계액으로 한다.

출자임원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시 퇴직금 추계액의 범위를 묻는다. 사업연도 말에 퇴직한다면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추계액으로 한다. 퇴직 시 지급할 금액이 정관에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출자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다. 해당 출자임원이 퇴직할 때 지급할 퇴직금이 정관에 정해져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출자임원에 대한 퇴직금여 충당금 설정시 퇴직금 추계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출자임원이 퇴직시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관에 정하여진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출자임원에 대한 퇴직금여 충당금 설정시 퇴직금 추계액은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출자임원이 퇴직시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관에 정하여진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출자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시 퇴직금 추계액의 범위.

회답

퇴직금 추계액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으로 한다. 출자임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관에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19 (<time datetime="1994-11-02">1994.11.02</time> 회신), "출자임원의 퇴직급여 추계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83)
원 제목
퇴직금여 충당금 설정시 퇴직금 추계액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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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