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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등록세 영수증 없이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한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 등록세・취득세는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 표준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영수증 없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수증이 없어도 등록세와 취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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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지 양도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
양도소득세 - 1987.0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의 토지 취득 세금과 건축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환급 등을 물었다. 1986.12.31 이전에 건축용지로 양도하고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납부세액의 50%를 환급받는다. 종교법인의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이므로 소관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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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환산 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환산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당시에 납부한 취득세・등록세뿐임
양도소득세 - 1986.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 당시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뿐이다.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48의 내용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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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없는 취득세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 등록세・취득세는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 표준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영수증 없는 등록세와 취득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영수증이 없어도 등록세와 취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 표준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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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를 양도할 때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상속인이 양도한날 까지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적용할 세율은 100분의 40임
양도소득세 - 1986.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100분의 40을 적용한다. 취득세는 내무부 장관에게, 구체적인 세액은 증빙을 갖춰 세무서장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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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배율이 없던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 소재지가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율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때 취득 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양도소득세 - 1986.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토지에 취득 당시 배율이 없었던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취득가액 계산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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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세는 면제되는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ㆍ지장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되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경우 외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소관 지방행정관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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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인가? 자산의 양도시 당사자 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이나,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주고 양도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85.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등을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도 여부는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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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것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취득세·등록세·재산세에 관해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첨부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지방세는 내무부에 문의하라는 회답이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1세대 1주택 판단기준이나 비과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