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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배율이 없던 토지의 취득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특정지역 토지에 취득 당시 배율이 없었던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취득가액 계산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소재한 토지로서 취득 당시 적용할 배율이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당해 토지 소재지가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율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때 취득 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1929, 1985.06.25)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문의 바람.
붙임 :
※ 재산01254-1929, 1985.06.25
정제 정리
질의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취득 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1929, 1985.06.25)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문의 바람.
붙임:
※ 재산01254-1929, 1985.06.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929 서울시 등록 주택사업자는 실수요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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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07 (<time datetime="1986-07-21">1986.07.21</time> 회신), "취득 당시 배율이 없던 토지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49)
- 원 제목
-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취득 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