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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를 양도할 때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100분의 40을 적용한다.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100분의 40을 적용한다. 취득세는 내무부 장관에게, 구체적인 세액은 증빙을 갖춰 세무서장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취득한 토지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상황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상속인이 양도한날 까지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적용할 세율은 100분의 40임
본문(원문)
1.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2866, 1983.08.2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상속인이 양도한날 까지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적용할 세율은 100분의 40임.
2. 그리고 취득세에 대하여는 내무부 장관에게 질의하시고,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증빙 서류를 구비하시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소득1264-2866, 1983.08.22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적용할 세율.
회답
1.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양도한 날까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적용할 세율은 100분의 40입니다. 질의회신문(소득1264-2866, 1983.08.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취득세는 내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866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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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76 (<time datetime="1986-07-26">1986.07.26</time> 회신), "상속토지를 양도할 때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57)
- 원 제목
-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적용할 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