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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지 양도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86.12.31 이전에 건축용지로 양도하고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납부세액의 50%를 환급받는다.
종교법인의 토지 취득 세금과 건축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환급 등을 물었다. 1986.12.31 이전에 건축용지로 양도하고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납부세액의 50%를 환급받는다. 종교법인의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이므로 소관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소유 토지를 건축용지로 1986.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가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본문(원문)
1. 비영리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관련되는 세금은 주로 지방세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해당됨. 따라서 귀 문1의 경우에는 소관 내무부장관(세정과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고
2. 소유하던 토지를 건축물의 건축용지로1986.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의 요건에 해당되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50%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귀문 3의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 신문 내용(재산01254-3093, 1985.10.17)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093, 1985.10.17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 종교법인의 토지 취득 관련 세금과 건축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비영리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할 때 관련되는 세금은 주로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이므로 소관 내무부장관(세정과장)에게 문의함.
2. 소유 토지를 건축용지로 1986.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요건에 해당하면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음.
3. 질의 3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3093, 1985.10.17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093 1세대 1주택과 양도·취득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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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89 (<time datetime="1987-02-04">1987.02.04</time> 회신), "건축용지 양도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47)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