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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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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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의 차입금 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1998.01.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상환한 주택 차입금 원리금에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전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대주·주택 요건을 갖추고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96.1.1. 이후 차입한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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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용 청약예금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용 청약예금 통장을 활용한 주택자금 융자가 차입금상환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청약예금 가입 후 대출용 통장을 활용해 받은 주택자금 융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공제는 정해진 저축을 하고 그 저축과 연계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원리금상환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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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자금공제는 언제 차입한 금액부터 적용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1997.03.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공제 대상 저축 불입액과 차입금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부터 적용한다. 이전 장기주택자금은 1996년 1월 1일 현재 종전 세액공제 대상자만 이후 상환액을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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