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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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근로자의 차입금 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인가?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만을 소유, 임차한 자가 주택을 취득,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하고 연계하여 저축기관으로부터 ‘96.1.1. 이후 차입한 차입금 원리금상
소득세소득세법1998.0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상환한 주택 차입금 원리금에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전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대주·주택 요건을 갖추고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96.1.1. 이후 차입한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 대출용 청약예금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가 되나?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주택은행에서 대출용으로 가입된 통장을 활용하여 주택자금을 융자받은 것은 주택자금 차입금상환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용 청약예금 통장을 활용한 주택자금 융자가 차입금상환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청약예금 가입 후 대출용 통장을 활용해 받은 주택자금 융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공제는 정해진 저축을 하고 그 저축과 연계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원리금상환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 주택자금공제는 언제 차입한 금액부터 적용되나요?
95. 12. 31 이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임차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장기주택자금의 상환액의 경우에는 96. 01. 01 현재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만이 96. 01. 01 이후 상환
소득세소득세법1997.03.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공제 대상 저축 불입액과 차입금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부터 적용한다. 이전 장기주택자금은 1996년 1월 1일 현재 종전 세액공제 대상자만 이후 상환액을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4 배우자 명의 주택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되는가?
1996.01.01 현재 종전의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에게는 1995.12.31 이전에 취득하거나 임차한 당해 주택에 대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1996.01.01 이후 상환하는 금액부터 주택자금공제(
소득세-1997.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본인 소유가 아닌 주택의 차입금 상환액도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1996년 01월 01일 현재 종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당해 주택의 소유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는 점이 종전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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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