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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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상증법§41의2)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종류주식을 보유한 주주들 간의 차등배당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다만, 우선주와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들간에 특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현행 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통주에는 배당하지 않고 우선주에만 배당할 때 초과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을 특수관계 우선주 주주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하며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상증법§41의2)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종류주식을 보유한 주주들 간의 차등배당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다만, 우선주와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들간에 특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현행 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통주보다 우선주에 높은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이 초과배당인지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의 이전이면 규정을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舊「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제1항에 규정된 “배당등을 한 날”은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결의와 실제 지급 중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시기를 어느 때로 보는지 물었다. 구법상 배당등을 한 날은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뜻한다. 2019년 중 2018년 귀속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차등배당한 사례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주주 간 차등 현금배당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별로 차등하여 현금배당을 지급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초과 배당금이 배당소득으로서 소득세 과세 대상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각 주식 수에 따른 균등 배당금을 초과해 지급받은 금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차등배당 초과액에 증여세가 붙나?
법인의 현금배당 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수와 관계없이 차등배당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균등배당액 초과분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이 현금배당을 주식 수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차등배당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도 내는가?
법인의 현금배당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균등배당액을 초과해 받은 차등배당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초과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이 주주별 주식 수에 따르지 않고 현금배당을 지급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세무법인의 차등배당은 증여세 대상인가요?
세무법인이 각 사원별로 당해법인의 소득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이익을 배당한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음
상속증여세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법인이 사원별 기여도에 따라 차등배당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정한 기준에 따라 배당했다면 출자좌수대로 배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이익배당 기준은 각 사원의 법인 소득형성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정관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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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