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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배당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도 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초과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균등배당액을 초과해 받은 차등배당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초과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이 주주별 주식 수에 따르지 않고 현금배당을 지급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각 주주의 보유 주식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현금배당을 했다. 일부 주주는 균등한 조건의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의 현금배당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 2011.10.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 2011.10.31.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주식 수에 따르지 않고 현금배당을 지급한 경우 초과 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균등한 조건에 따라 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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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19 (2011.11.03 회신), "차등배당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도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4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440)
- 원 제목
- 차등배당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