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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간 차등 현금배당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초과 배당금이 배당소득으로서 소득세 과세 대상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이 주주별로 차등하여 현금배당을 지급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초과 배당금이 배당소득으로서 소득세 과세 대상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각 주식 수에 따른 균등 배당금을 초과해 지급받은 금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각 주주의 소유 주식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차등하여 현금배당을 한다. 일부 주주는 균등한 조건의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는다.
질의요지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주주간 차등배당시 과세문제는 기획재정부 종전 예규(재산세제과-927, 2011.10.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 2011.10.31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 간 차등배당을 실시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종전 예규(재산세제과-927, 2011.10.31.)를 참조한다.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하면서 각 주주의 소유 주식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균등한 조건에 따른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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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4-110 (2014.04.28 회신), "주주 간 차등 현금배당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3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368)
- 원 제목
- 특수관계 주주간 차등배당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