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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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신문대금 결제방법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신문대금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가능하나, 지로영수증으로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없음.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대금을 계좌이체·현금 또는 지로영수증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발급할 수 있지만 지로영수증으로 받은 경우에는 발급할 수 없다. 회답은 여러 기존 유권해석 사례를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2 면세사업자의 지로영수증도 계산서인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함에 있어서 지로영수증은 계산서로 인정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별도 계산서 대신 지로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추고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지로영수증은 계산서로 인정된다. 관리단이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 면세사업자의 지로영수증도 계산서인가?
지로영수증은 계산서로 인정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계산서 대신 지로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는 서식을 신고 후 사용하면 계산서 서식을 대신할 수 있다. 그 지로영수증은 소득세법상 계산서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 필수사항을 적은 지로영수증은 계산서인가?
지로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계산서로 인정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사용하는 지로영수증이 지출증빙인 계산서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추고 신고 후 사용한 서식은 계산서 서식을 대신할 수 있다. 자치관리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단 명의 매입분은 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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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