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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대금 결제방법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발급할 수 있지만 지로영수증으로 받은 경우에는 발급할 수 없다.
신문대금을 계좌이체·현금 또는 지로영수증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발급할 수 있지만 지로영수증으로 받은 경우에는 발급할 수 없다. 회답은 여러 기존 유권해석 사례를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문대금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가능하나, 지로영수증으로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권해석 사례(서면1팀-72, 2006.01.18 ; 서면3팀-1700, 2005.10.06 ; 서면3팀-3236, 2006.12.22 ; 서면3팀-1699, 2005.10.06. ; 서삼46015-11901, 2003.12.03 ; 부가46015-1091, 1997.05.17 ; 소득46011-267, 2000.02.22)를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신문대금 결제방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회답
신문대금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지로영수증으로 받은 경우에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음 기존 유권해석 사례를 참고합니다.
· 서면1팀-72, 2006.01.18
· 서면3팀-1700, 2005.10.06
· 서면3팀-3236, 2006.12.22
· 서면3팀-1699, 2005.10.06
· 서삼46015-11901, 2003.12.03
· 부가46015-1091, 1997.05.17
· 소득46011-267, 2000.02.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91 광고대행사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공제되나?
- 서삼46015-11901 등록번호 없는 계산서도 세금계산서인가?
- 소득46011-267 필수사항을 적은 지로영수증은 계산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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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1 (<time datetime="2007-09-13">2007.09.13</time> 회신), "신문대금 결제방법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3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305)
- 원 제목
- 신문대금 결제방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