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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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중국 임가공업체 직납품은 누구에게 발급하나?
국내업체(본점)와 국내 원자재공급업체 간 원자재 납품계약이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두 업체간 계약에 따라 원자재공급업체가 직접 중국 임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납품해 주고 있어 국내거래로 보아 원자재공급업체는 국내업체(본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계약에 따라 원자재를 중국 임가공업체에 직접 납품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을 물었다. 원자재공급업체는 국내업체 본점에 발급해야 하고, 별도 거래계약이 없는 국내업체 지점에는 발급하지 않는다. 본점과 공급업체 간 국내 납품계약이 있고 공급업체가 그 계약에 따라 중국에 직접 납품한 거래다.

근거 법령·조문
2 국외에서 바로 인도한 원재료 거래는 수출이나 과세거래인가?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임가공업체(A)에 원재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당해 물품을 중국소재 다른 사업자(B)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 반입 없이 중국 임가공업체에 인도한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품 공급자의 행위는 수출이 아니며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 간 계약이더라도 물품은 중국 소재 사업자에게서 구입해 지정된 중국 임가공업체에 인도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3 국외 인도 물품은 수출이나 부가가치세 거래에 해당하는가?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임가공업체(A)에 원재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당해 물품을 중국소재 다른 사업자(B)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이동해 중국 임가공업체에 직접 인도된 물품의 수출 및 과세거래 여부를 물었다. 유사사례상 수출도 과세거래도 아니지만 실제 질의에 대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재화가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국외에서 이동했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임가공업체(A)에 원재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당해 물품을 중국소재 다른 사업자(B)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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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 간 계약에 따른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수출이나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가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중국 사업자에게 인도되어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중국 업체에 직접 인도한 물품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의 거래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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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구입한 물품을 국내 반입 없이 중국 임가공업체에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수출 방식인지 여부는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 국외에서 임가공업체에 직접 인도한 자재는 과세되나?
임가공용 자재를 국외에서 구입 국외 임가공업체에게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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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산 자재를 국내 반입 없이 국외 임가공업체에 인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자의 행위는 수출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 국외에서 인도된 물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원재료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외의 임가공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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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해 국내 반입 없이 중국 임가공업체에 인도한 물품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인도한 해당 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 B가 중국 사업자에게 구입해 A가 지정한 중국 업체에 직접 인도한 거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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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