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중국 임가공업체 직납품은 누구에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5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국 임가공업체 직납품은 누구에게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자재공급업체는 국내업체 본점에 발급해야 하고, 별도 거래계약이 없는 국내업체 지점에는 발급하지 않는다.

국내 계약에 따라 원자재를 중국 임가공업체에 직접 납품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을 물었다. 원자재공급업체는 국내업체 본점에 발급해야 하고, 별도 거래계약이 없는 국내업체 지점에는 발급하지 않는다. 본점과 공급업체 간 국내 납품계약이 있고 공급업체가 그 계약에 따라 중국에 직접 납품한 거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업체 본점과 국내 원자재공급업체가 국내에서 원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공급업체는 계약에 따라 중국 임가공업체에 원자재를 직접 납품하며, 국내업체 지점과는 별도 거래계약이 없다.

질의요지

국내업체(본점)와 국내 원자재공급업체 간 원자재 납품계약이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두 업체간 계약에 따라 원자재공급업체가 직접 중국 임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납품해 주고 있어 국내거래로 보아 원자재공급업체는 국내업체(본점)에게「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국내업체(본점)와 국내 원자재공급업체 간 원자재 납품계약이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두 업체간 계약에 따라 원자재공급업체가 직접 중국 임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납품해 주고 있어 국내거래로 보아 원자재공급업체는 국내업체(본점)에게「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자재공급업체와 국내업체(지점)는「같은 법」제4조에 규정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별도 거래계약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계약에 따라 원자재를 중국 임가공업체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회답

국내업체(본점)와 국내 원자재공급업체 간 원자재 납품계약이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두 업체간 계약에 따라 원자재공급업체가 직접 중국 임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납품해 주고 있어 국내거래로 보아 원자재공급업체는 국내업체(본점)에게「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자재공급업체와 국내업체(지점)는「같은 법」제4조에 규정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별도 거래계약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59 (<time datetime="2014-10-24">2014.10.24</time> 회신), "중국 임가공업체 직납품은 누구에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1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166)
원 제목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