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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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산 보관하면 거래명세표를 생략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내용을 전산 처리·보관할 때 별도의 거래명세표 등 증표를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6. 11. 12 이후 거래분은 일정한 전산 처리·보관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증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거래쌍방이 전산조직으로 처리하고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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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산 보관 거래명세는 별도 증표를 생략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상의 거래명세표를 거래증표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쌍방이 거래 내용을 전산 처리하고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에 보관해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 증표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기준은 1996년 11월 12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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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된 시스템의 유지보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프로그램 유지보수와 유형자산 관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은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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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된 프로그램의 유지보수와 전산조직 유형자산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와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면세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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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괄납부 중 타사업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총괄납부 과세기간 중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재화 이동에는 증표를 사용하되 전산 처리·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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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 분석과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창적인 개발용역은 면제되지만 표준프로그램의 단순 이식·운영 용역은 과세된다. 어느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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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거래내용을 전산 보관하면 거래명세표를 따로 교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내용을 전산 처리해 보관하는 경우 거래명세표 등을 별도로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거래 당사자 쌍방이 전산 처리한 내용을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으로 보관해 확인할 수 있으면 증표를 생략할 수 있다. 이 예외는 1996년 11월 12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되며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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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개발 프로그램의 복제·판매·대여와 전자계산기기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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