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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전산 보관하면 거래명세표를 생략할 수 있나?
1996. 11. 12 이후 거래분부터는 거래쌍방이 거래의 내용을 전산조직에 의해 처리하고 그 내용을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내용을 전산 처리·보관할 때 별도의 거래명세표 등 증표를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6. 11. 12 이후 거래분은 일정한 전산 처리·보관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증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거래쌍방이 전산조직으로 처리하고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전산 보관 거래명세는 별도 증표를 생략할 수 있는가?
거래쌍방이 거래의 내용을 전산조직에 의해 처리하고, 그 내용을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증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상의 거래명세표를 거래증표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쌍방이 거래 내용을 전산 처리하고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에 보관해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 증표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기준은 1996년 11월 12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은 면세되는가?
기 개발된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거나 전산조직의 유형자산을 관리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된 시스템의 유지보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프로그램 유지보수와 유형자산 관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은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요?
기 개발된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거나 전산조직의 유형자산을 관리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된 프로그램의 유지보수와 전산조직 유형자산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와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면세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총괄납부 중 타사업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총괄납부 과세기간 중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재화 이동에는 증표를 사용하되 전산 처리·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미 개발되어 있는 표준프로그램을 단순히 다른 전산조직에 이식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 분석과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창적인 개발용역은 면제되지만 표준프로그램의 단순 이식·운영 용역은 과세된다. 어느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거래내용을 전산 보관하면 거래명세표를 따로 교부해야 하는가?
거래 내용을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명세표 등의 증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내용을 전산 처리해 보관하는 경우 거래명세표 등을 별도로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거래 당사자 쌍방이 전산 처리한 내용을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으로 보관해 확인할 수 있으면 증표를 생략할 수 있다. 이 예외는 1996년 11월 12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되며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이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제공하는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개발 프로그램의 복제·판매·대여와 전자계산기기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 전산조직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전산조직을 완성한 후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자료처리, 키펀치에 의한 용역의 공급 및 전산조직운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조직 사용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293과 부가46015-1127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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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