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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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7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사업 양도 시 잔존 원재료의 공제세액을 추징하는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당시에 잔존하는 면세원재료에 대하여 기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할 때 잔존 면세원재료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 당시 잔존 원재료의 공제세액은 양도자의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양수자가 이를 양도·인도하거나 면세사업 등에 쓰면 공제액을 양수자의 세액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천연과실음료 제조업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천연과실음료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1991년까지 면제되었으나, 이는 동 천연과실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므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 중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천연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과실음료 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천연과실음료 제조업에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었어도 과세물품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라는 데 근거한다.

53 여러 사업장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는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사업장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사업장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54 천연과실음료 제조업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천연과실음료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1991년까지 면제되었으나, 이는 동 천연과실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므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 중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천연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과실음료 제조업에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408, 1987.03.10이 제시되었다.

55 의제매입세액은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원재료를 공급받은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 공급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다를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사업장의 범위를 물었다. 원재료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공제하며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과세되는 재화의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다른 경우이다.

56 과세재화 추징 부가가치세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면세사업 매출로 계상된 공급대가를 과세사업으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과세 여부와 면세 매출을 과세사업으로 추징당한 부가가치세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질의 가의 재화는 과세되며, 추징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산입 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이다.

57 직접 취득한 면세원재료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제조 등으로 취득한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면세원재료가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등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함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직접 취득한 면세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대상 면세원재료가액은 각 과세기간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