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 양도 시 잔존 원재료의 공제세액을 추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 양도 시 잔존 원재료의 공제세액을 추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 당시 잔존 원재료의 공제세액은 양도자의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할 때 잔존 면세원재료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 당시 잔존 원재료의 공제세액은 양도자의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양수자가 이를 양도·인도하거나 면세사업 등에 쓰면 공제액을 양수자의 세액에 반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며, 양도 당시 면세원재료가 남아 있다.

질의요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당시에 잔존하는 면세원재료에 대하여 기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동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당시에 잔존하는 면세원재료에 대하여 기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사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동 면세원재료를 그대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양수자의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잔존하는 면세원재료에 대한 공제세액의 처리.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동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당시에 잔존하는 면세원재료에 대하여 기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사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동 면세원재료를 그대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양수자의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1 (<time datetime="1988-01-25">1988.01.25</time> 회신), "사업 양도 시 잔존 원재료의 공제세액을 추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4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432)
원 제목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