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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과실음료 제조업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천연과실음료 제조업에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408, 1987.03.10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천연과실음료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1991년까지 면제되었으나, 이는 동 천연과실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므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 중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천연과실음료의 제조업에 대하여는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987.04.08자 귀 질의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408, 1987.03.10
정제 정리
질의
천연과실음료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1987.04.08자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 부가22601-408, 1987.03.10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408 관리기와 부속작업기를 농민에게 팔면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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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92 (<time datetime="1987-04-23">1987.04.23</time> 회신), "천연과실음료 제조업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03)
- 원 제목
- 천연과실음료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