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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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얼마를 공익사업에 써야 하는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은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할 때 운용소득의 사용의무를 물었다. 세금과 이월결손금 등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사용기한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없으려면?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있거나, 1년 이내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시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용 요건을 물었다. 매각대금의 80% 이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사업 운용소득은 50% 이상을 1년 이내 사용해야 하며, 공익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출연자가 연대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 종교단체 출연재산은 언제 비과세되나?
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증여세 비과세 기준을 묻는다. 매각대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3년 이내 사용하거나 운용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을 1년 이내 사용하면 비과세된다. 부동산 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자가 법인인지 거주자인지에 따라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4 미술품 취득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은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과 고유목적사업용 미술품 취득비의 직접 사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운용소득의 50% 이상을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해당 미술품 취득비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미술품 등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이어야 한다.

5 고정자산 처분소득과 관련 세금은 운용소득에 반영하나?
운용소득에 대한 공익목적사업사용 기준금액 계산시 고정자산처분소득은 포함 안되며 특별부가세 등은 차감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목적사업 사용 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 처분소득과 관련 세금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생긴 소득은 운용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 처분과 관련한 특별부가세와 취득세 등도 운용소득에서 차감하는 세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자산처분소득과 관련 세금도 운용소득인가?
운용소득금액에는 사업용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생긴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당해 자산처분과 관련한 특별부가세 및 취득세 등은 운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 처분소득과 관련 세금이 운용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 처분소득은 포함되지 않고 관련 특별부가세와 취득세 등도 차감 대상 세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설정 여부는 추후 회신하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7 운용소득 부족분을 다시 기부받으면 과세되나?
출연재산 운용소득금액이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므로 그 부족분을 출연자로부터 다시 기부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운용소득 부족분을 출연자에게 다시 기부받아 사용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족분을 다시 기부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추가 출연분이 적법하게 사용되는지는 계속 사후관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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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