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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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외국 수입상에게 받은 금형제작비는 과세되나요?
수출품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회사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금형제작비용을 외국회사로부터 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지급대행하는 경우, 금형제작비용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에게 받은 금형제작비용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신이 제시한 유사사례에서는 해당 금형제작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수입상의 의뢰를 받아 제작비를 지급대행하는 경우이다.

2 외국 수입상에게 받은 금형대금은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제작된 금형을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2001.1.1 이후 영세율적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회사로부터 받는 금형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외국 수입상에게 받은 금액 전액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지정 장소에 금형을 인도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되 2001.01.01 이후에는 영세율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 지급대행한 금형제작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수출품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금형제작비용을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지급대행하는 경우 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에게 받아 지급대행한 금형제작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품생산업자가 지급대행하는 금형제작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국내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을 맡기고 받은 비용을 그대로 지급대행하는 경우이다.

4 외국 수입상 의뢰 금형 공급에 영세율인가?
수출품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금형제작업자에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국내 지정 장소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외국 수입상에게 받는 금액 전액에 영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수출품 생산업자가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제작을 의뢰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외국 수입상 의뢰 금형의 국내 인도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금형 제작업자에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외국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국내 지정 장소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외국 수입상에게 받는 금액 전액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작을 의뢰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국내 인도 금형 제작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외국의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금형을 제작하여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이 주문하고 국내 지정사업자에게 인도한 금형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업무대행자를 통한 결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형은 외국 수입상의 의뢰에 따라 제작되어 그 수입상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직접 제작한 수출용 금형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수출품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직접 제작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금형을 제작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작비를 지급대행하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직접 제작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직접 제작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수입상에게 의뢰받아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외국 수입상이 지정한 국내 장소에 금형을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 제작업자에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지정 국내 장소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외국 수입상에게 받는 금액 전액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금형의 공급시기는 제작한 금형을 국외 수입상이 지정한 장소에 인도하는 때다.

근거 법령·조문
9 외국 수입상용 금형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금형제작업자에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국내 지정 장소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 수입상에게 받는 금액 전액에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작을 의뢰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이며 공급시기는 인도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외국 수입상 의뢰 금형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문의1,2)의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 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손익귀속)하에 금형제작업자에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국내 지정장소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전액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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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