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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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적격인적분할로 구주가 소멸하고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이연 중단 사유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인적분할로 완전모회사 구주가 소멸하고 분할신설법인 신주를 취득하는 것이 주식의 처분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 대체는 과세이연 중단 사유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완전모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 중 신주로 대체된 분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된다.

2 포괄적 교환 후 무증자합병하면 과세특례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무증자합병 시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 후 무증자합병과 완전모회사 주식 처분 시 과세처리를 물었다. 포합주식 관련 자산조정계정 손금산입액은 익금에 넣지 않고 소멸한다. 압축기장충당금은 완전모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전환지주회사 적격합병 시 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전환지주회사에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을 전환지주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후 해당 전환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하는 경우 기존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지주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뒤 적격합병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합병교부주식은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취득한다. 회계상 합병교부주식 가액이 세무상 취득가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 5년 이상 사업한 법인의 현물출자도 과세이연되는가?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축물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이 토지와 건축물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손금산입액은 주식가액에서 자산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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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