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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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안전점검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건설산업기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전점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건설용역인지 물었다. 면제 대상은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해야 한다는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 승강기 안전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승강기 안전점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강기 안전점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거래징수 의무를 묻는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서 이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거래징수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3 안전진단·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술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가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용역과 안전점검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전진단용역과 안전점검용역이 기술사업으로서 면세되는지 물었다. 지정·등록된 기술사가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면세된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필요한 신고 없이 기술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시설물 안전진단·점검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시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술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가 제공하는 시설물안전진단용역과 안전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안전진단용역과 안전점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정 또는 등록 요건을 갖춘 기술사가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술사 단체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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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