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안전점검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제 대상은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다.
안전점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건설용역인지 물었다. 면제 대상은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해야 한다는 요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건설산업기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88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46015-103 , 2002.04.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103 , 2002.04.1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안전점검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103 어떤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면세되나요?
관련 해석
- 매출 확정 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228
- 부도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세액공제를 받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97
- 매출누락분 수정신고 전에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94
- 복지용구 공급·대여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034
- 등록 건축사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언제부터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
- 폐장판을 분쇄해 원료로 팔면 제조업인가?·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서삼46015-1089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375 (<time datetime="2015-11-11">2015.11.11</time> 회신), "안전점검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39)
- 원 제목
- 안전점검용역의 국민주택건설용역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