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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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전환이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 전환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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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묻는다.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전환하고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명의이거나 1997.01.01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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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명주식 명의 전환 시 증여세가 면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명의를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명의이거나 1997.01.01. 현재 미성년자 명의인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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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명주식 명의전환 시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년 말 이전 주식을 1998년 말까지 전환하고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또는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 전환은 제외되며 정해진 관할과 서식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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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명주식 환원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을 물었다. 관련 규정은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말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적용된다. 1997년 이후의 새 명의개서와 무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 개서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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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차명주식을 유예기간에 실명전환하면 증여추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바꿀 때 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실명전환하는 경우 적용된다. 1997. 1. 1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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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차명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바꾸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추정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전환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관련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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