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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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비적격 물적분할 주식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상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적분할로서 분할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면서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실지거래가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권등의 양도가
기타법인세법2023.02.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물적분할로 비상장주식을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적정한 실지거래가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법령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거래수량을 곱한다. 해당 여부는 분할계획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주식교환의 증권거래세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주식 양도법인과 양수법인 간 합의된 양도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초로 양수주식의 대가를 정하고, 그 합의된 거래가액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경우에는 증권법§7①(2)가목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기타증권거래세법2022.12.06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교환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합의가액이면 매매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합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 계약금액과 실제 대가가 다르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문구상 ‘매매대금’의 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대가가 다른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2009.01.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과 실제 받은 대가가 다를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면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공시자료와 대금지급 내역 등으로 실제 거래된 가액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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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