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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교환의 증권거래세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1015회신일 2022.12.06세목 기타현행 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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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교환의 증권거래세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2.06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합의가액이면 매매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주식교환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합의가액이면 매매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합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음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 양도법인과 양수법인이 합의한 양도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초로 양수주식의 대가를 정했다.

질의요지

주식 양도법인과 양수법인 간 합의된 양도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초로 양수주식의 대가를 정하고, 그 합의된 거래가액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경우에는 증권법§7①(2)가목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351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주식 양도법인과 양수법인 간 합의된 양도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초로 양수주식의 대가를 정한 것이고, 그 합의된 거래가액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해 주식의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의 ‘합의된 거래가액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교환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회답

주식 양도법인과 양수법인 간 합의된 양도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초로 양수주식의 대가를 정하고 그 거래가액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 시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다만 합의된 거래가액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1015 (2022.12.06 회신), "주식교환의 증권거래세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696)
원 제목
주식교환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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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