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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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비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 해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구입가보다 낮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무상 제공한 경우에는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광고선전용 재화를 저가 공급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광고 선전용 재화를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저가 공급 시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광고선전용 재화를 특정인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특정인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며, 비특수관계자에게 저가 공급한 경우 실제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 제공하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저가 단말기 판매 차액과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통신사업자가 이동전화 단말기를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그 차액과 관련수수료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함께 지급받는 경우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지급받는 전체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를 정상가액보다 싸게 팔고 통신사업자에게 받은 차액과 수수료의 처리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통신사업자에게 받은 전체금액에 대해 통신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단말기 판매분은 실제 공급대가로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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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