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저가 단말기 판매 차액과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명칭과 관계없이 통신사업자에게 받은 전체금액에 대해 통신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단말기를 정상가액보다 싸게 팔고 통신사업자에게 받은 차액과 수수료의 처리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통신사업자에게 받은 전체금액에 대해 통신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단말기 판매분은 실제 공급대가로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삭제<1994ㆍ12ㆍ22>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가입대행업체가 정상가액으로 산 단말기를 가입자 확대 등을 위해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게 판매한다. 차액과 가입대행 관련수수료는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함께 받는다.
질의요지
통신사업자가 이동전화 단말기를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그 차액과 관련수수료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함께 지급받는 경우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지급받는 전체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2726, 1997.12.0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26, 1997.12.03
이동통신 사업자와 이동전화(무선호출 포함) 가입업무 등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동전화 단말기(무선호출기) 판매 및 가입대행을 하는 업체가 이동전화(무선호출) 가입자확대 등을 목적으로 당해 단말기(호출기)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정상가액으로 구입한 단말기(호출기)를 이동전화(무선호출) 가입자에게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그 차액(일정마진 포함)과 가입대행 관련수수료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함께 지급받는 경우,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지급받는 전체금액에 대하여는 동 통신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단말기(호출기) 판매분에 대하여는 실제 공급대가로 당해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일반 실수요자 경우)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동전화 단말기를 정상가액보다 낮게 판매하고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차액과 가입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방법.
회답
붙임 질의회신(부가46015-2726, 1997.12.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통신 사업자와 이동전화 가입업무 등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단말기 판매 및 가입대행을 하는 업체가 가입자 확대 등을 목적으로 정상가액으로 구입한 단말기를 가입자에게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그 차액과 가입대행 관련수수료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함께 지급받는 경우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지급받는 전체금액에 대하여는 동 통신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당해 단말기 판매분에 대하여는 실제 공급대가로 당해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726 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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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44 (<time datetime="2001-09-06">2001.09.06</time> 회신), "저가 단말기 판매 차액과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2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251)
- 원 제목
- 통신사업자가 이동전화 단말기를 저가 할부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