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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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일시 수령한 상가 수익보장금은 수입금액에 언제 넣나?
신축 상가 분양업체로부터 수분양자가 지급받는 수익보장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선세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같은 규정에 따라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수익보장금을 일시에 받아 잔금청산에 쓴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선세금이면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수익보장금이 선세금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층별 분양가가 다른 상가의 원가는 어떻게 나누나?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법정 산식에 의한 계산방법 중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른 신축 상가의 원가배분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이나 제시된 면적비율 산식 중 계속 적용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산식은 총취득가액에 분양면적을 총건축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다.

3 신축 상가 분할등기와 매매차익은 어떻게 신고하나?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을 매매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하여야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신축 상가의 지분별 분할등기와 토지등 매매차익 신고 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 당시 시가를 총수입금액에 넣고, 매매차익은 정해진 기한까지 예정신고·납부한다. 예정신고자도 확정신고 기한 내 실제 매매가액과 비용 등을 반영해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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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