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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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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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기술용역을 수행한 공무원은 부가세 사업자인가?
○○의료원이 소속공무원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소속공무원이 다른 용역제공업자와 계약하여 시스템을 개발한 경우, 공무원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원과 기술용역계약을 맺어 시스템을 개발한 공무원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 기존 전산프로그램 보완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전산프로그램을 새 시스템에 맞게 보완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프로그램을 응용하여 변경ㆍ보완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새로운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된다. 어느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과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요?
기 개발된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거나 전산조직의 유형자산을 관리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된 프로그램의 유지보수와 전산조직 유형자산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와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면세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기존 프로그램 보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전산프로그램을 변경·보완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시스템에 맞게 기존 프로그램을 응용해 변경·보완하면 과세되지만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된다. 어느 용역인지는 거래사실과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프로그램 복제와 운용시스템 공급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판매하거나 대여하고 또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동 프로그램 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분석, 개발하여 함께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된 프로그램의 복제·판매·대여와 운용시스템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프로그램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운용시스템의 공급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분석·개발하여 프로그램과 함께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6 무자격자의 자동화설비 설계용역은 면세인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한 자동화설비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시행령상 설계제도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7 자동화설비 시스템 설계용역은 면세되는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하는 '설계제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화설비 시스템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소비22601-1089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8 무자격자의 자동화설비 설계용역은 면세인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설계·제도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자동화설비 시스템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은 유사질의 회신문인 소비22601-1089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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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