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프로그램 복제와 운용시스템 공급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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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프로그램 복제와 운용시스템 공급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프로그램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운용시스템의 공급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복제·판매·대여와 운용시스템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프로그램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운용시스템의 공급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분석·개발하여 프로그램과 함께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판매하거나 대여한다. 프로그램 운용에 필요한 시스템도 분석·개발하여 함께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판매하거나 대여하고 또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동 프로그램 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분석, 개발하여 함께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판매하거나 대여하고 또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동 프로그램 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분석, 개발하여 함께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된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판매·대여하고 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함께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판매하거나 대여하고,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해당 프로그램 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분석·개발해 함께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1 (<time datetime="1996-01-19">1996.01.19</time> 회신), "프로그램 복제와 운용시스템 공급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000)
원 제목
프로그램 복제 판매ㆍ대여 또는 프로그램운용 시스템 공급 시 부가가치세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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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