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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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산화동 거래에 구리거래계좌를 써야 하나?
산화동(CuO)은 구리를 가열하여 만들어진 제품으로 구리의 웨이스트(폐기물) 및 스크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리거래계좌 사용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화동 거래 시 구리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산화동은 구리거래계좌 사용대상이 아니다. 구리를 가열해 만든 제품으로 구리의 웨이스트나 스크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 폐품 수집·가공업도 매입세액공제되는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세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조특법시행령 제110조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ㆍ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ㆍ가공ㆍ공급하는 경우에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생재료 수집·판매업자가 비사업자에게 고철 등을 수집해 판매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제조업자의 경우 법정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등 원문에 제시된 요건을 따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 재사용 가능한 철제 물품도 고철인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고철은 철금속의 제조 또는 철금속에 대한 기계작업에 의하여 발생한 철금속의 웨이스트(폐기물)와 스크랩(쇠부스러기) 및 파손ㆍ절단ㆍ마손 또는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리력을 가한 뒤 재사용할 수 있는 철제 물품이 고철인지 물었다.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써포트·단관 비계·유로폼은 고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철은 철금속 웨이스트·스크랩이나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철금속 물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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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