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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72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22건 · 15/1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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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언제 상속재산에 적용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함
상속증여세-1985.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시점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소득1264-4209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702 말소되거나 뒤늦게 설정된 근저당권도 적용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상속증여세-1985.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에 말소됐거나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한다.

703 상속개시일에 없는 근저당권도 평가에 반영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상속증여세-1985.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에 말소됐거나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을 평가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이러한 재산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야 한다.

704 말소되거나 뒤늦게 설정된 근저당도 평가에 반영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상속증여세-1985.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하는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일에 말소됐거나 그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한다.

705 근저당 상속재산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5.07.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무허가 미등기건물이 별도 상속재산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06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어느 시점에 적용하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증여)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5.07.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증여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 시점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한다. 상속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 및 기존 질의회신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07 특정지역 토지의 특수배율은 어디에 적용되는가?
특정지역 내의 토지 중 배율을 적용하는 경우란 상속개시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 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5.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내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는 범위를 물었다. 특수배율은 상속개시일 현재 보안지역과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 한하여 적용된다. 상속재산의 감정가액 평가와 특정지역 적용은 각각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708 말소되거나 나중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반영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상속증여세-1985.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에서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 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4209, 1983.12.15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709 근저당권 말소·설정 시점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상속증여세-1985.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근저당권 말소·설정 시점에 따른 채권최고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전에 말소됐거나 그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710 언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상속증여세-1985.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시점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한다. 그 전에 말소됐거나 그 후 설정된 근저당권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711 특정지역 토지에 1배율은 언제 적용하는가?
특정지역 내의 토지 중 1의 배율을 적용하는 경우란 상속개시일 현재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 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5.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내 토지에 1의 배율을 적용하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인 토지에 한정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712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일은 언제인가?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증여일은 등기원인일에 불구하고 증여등기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상속재산의 등기일에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에 발생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5.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일은 등기원인일과 관계없이 증여등기일이 된다.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재산 등기일과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에 발생한다.

713 상속 6개월 전 감정일자의 평가액이 인정되나요?
81.12.3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1985.03.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일자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전인 경우 평가액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소득1264-2286과 소득1264-3354이다.

714 상속 전 1년 내 처분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가액은 동법기본통칙 제22-1・・・7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속증여세-1985.02.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처분가액 미확인 시 상속세법 제9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15 상속 후 설정한 근저당권도 평가에 반영하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상속증여세-1985.0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재산 평가에 반영하는지 묻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설정된 근저당권에만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말소됐거나 그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716 상속개시일에 말소된 근저당도 적용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상속증여세-1985.0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근저당권의 설정·말소 시점에 따른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개시일에 이미 말소됐거나 그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717 특정지역 토지에 1의 배율은 언제 적용하나?
특정지역 내의 토지 중 배율을 적용하는 경우란 상속개시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 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5.01.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내 토지에 1의 배율을 적용하는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보안지역 또는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인 토지에 한한다. 상속세법 시행령과 동법 기본통칙 및 도시계획법의 해당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18 최근 3년간 평균순손익액의 3년은 어떤 기간인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의 ‘3년간’이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합계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순손익액의 계산은 동법
상속증여세-1985.01.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순손익액에서 3년의 범위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3년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합계기간이다. 평균순손익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19 영업권의 3년과 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3년간의 기간 계산은 동법 기본통칙 제48...9의 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5.01.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평가의 3년간 계산방법과 시행령상 재산가액의 기준을 물었다. 3년간은 기본통칙에 따라 시행규칙을 준용해 계산하고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각각 상속세법 시행령의 영업권 평가 규정과 재산가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20 상속개시일에 없는 근저당권도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상속증여세-1985.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에도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에 한해 이를 적용한다. 이미 말소됐거나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721 말소된 근저당권에도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상속증여세-1985.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소되거나 뒤늦게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하는지 묻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에만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전에 말소됐거나 그 후 설정된 근저당권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722 말소되거나 나중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반영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상속증여세-1985.0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에 말소됐거나 그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