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6개월 전 감정일자의 평가액이 인정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83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6개월 전 감정일자의 평가액이 인정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감정일자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전인 경우 평가액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소득1264-2286과 소득1264-3354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81.12.3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소득1264-2286, 1982.07.09 및 소득1264-3354, 1983.09.30)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286, 1982.07.09

※ 소득1264-3354, 1983.09.30

정제 정리

질의

감정일자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전인 경우 평가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합니다.

1. 소득1264-2286, 1982.07.09

2. 소득1264-3354, 1983.09.3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286 (게시판 미보유)
  • 소득1264-335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32 (<time datetime="1985-03-19">1985.03.19</time> 회신), "상속 6개월 전 감정일자의 평가액이 인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71)
원 제목
감정일자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전인 경우 평가액으로 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