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어느 시점에 적용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02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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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어느 시점에 적용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증여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 시점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한다. 상속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 및 기존 질의회신문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증여)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증여)재산의 채권 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으로서 동건에 대하여는 기히 시달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4209, 1983.12.15)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4209, 1983.12.15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증여)재산에 채권 최고액을 적용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인지.

회답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에 따라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채권 최고액을 적용한다.

기존 질의회신문인 소득1264-4209(1983.12.15)를 참조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420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20 (<time datetime="1985-07-05">1985.07.05</time> 회신),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어느 시점에 적용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1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122)
원 제목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증여)재산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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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