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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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토지사용승낙일을 손익 귀속시기로 보나?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시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일을 사용수익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손익은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사용승낙으로 토지의 사용수익권이 매수법인에 실질적으로 이전됐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취득한 사용수익권 대가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자산의 잔여사용수익기간 동안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에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 대가를 어떻게 손금산입하는지 물었다. 그 대가는 잔여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등록된 유료도로관리권이면 유료도로관리권으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양수한 사용수익권 대가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자산의 잔여사용수익기간 동안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의 사용수익권을 양수하며 지급한 대가의 손금계상 방법을 물었다. 지급액은 잔여사용수익기간에 균등 안분해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등록된 유료도로관리권이면 법인세법시행령상 유료도로관리권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기부 건물의 건축비는 건설비상당액인가요?
법인이 국가소유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기부하고 사용수익권을 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 부담한 건축비는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지에 건물을 신축·기부하고 임대할 때 건축비가 건설비상당액인지 물었다. 법인이 부담한 건축비는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에 해당한다. 나머지 질의는 기부채납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사용수익권 분양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인가?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을 분양하는 것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 분양이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용수익권을 분양하는 것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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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