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대리점이 비료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해 공급가액을 계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무자료 거래를 위해 부가세를 포기했거나 과세거래를 오인한 경우에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비료생산업자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공하여 만든 퇴비는 농어업용 기자재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비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물류폐기물을 가공한 퇴비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재화 교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비료생산업자의 퇴비는 요건 충족 시 영세율이 적용되고, 재화의 교환은 과세된다. 퇴비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사업 관련 재화의 교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