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버섯 재배 후 남은 배지의 공급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버섯 재배 후 남은 배지의 공급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배지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버섯재배 후 남은 찌꺼기인 배지를 면세로 사서 비료생산업자에게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배지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버섯재배업자로부터 면세로 구입했더라도 비료생산업자에게 공급하는 거래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버섯재배업자로부터 버섯재배 후 남은 찌꺼기인 배지를 면세로 구입한다. 구입한 배지는 비료생산업자에게 공급한다.

질의요지

버섯재배업자로부터 버섯재배 후 남은 찌꺼기인 배지를 면세로 구입하여 비료생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824, 1998.04.24.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버섯재배업자로부터 버섯재배 후 남은 찌꺼기인 배지를 면세로 구입하여 비료생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버섯재배업자로부터 버섯재배 후 남은 찌꺼기인 배지를 면세로 구입하여 비료생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과세됨.

관련 유사사례: 부가46015-824, 1998.04.24. 외 1건.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824 신문과 함께 광고전단지를 배포하면 어떤 업종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5 (<time datetime="2004-05-07">2004.05.07</time> 회신), "버섯 재배 후 남은 배지의 공급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8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841)
원 제목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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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