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합이 공동판매한 비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0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1. 질문조합이 공동판매한 비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민에게 공급하는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생산업체가 조합을 통해 농민에게 비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민에게 공급하는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조합이 공동판매하고 정해진 공급가액 범위에서 계산서를 발급하면 생산업자의 발급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료생산업자들로 조직된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비료를 농민에게 공동 판매한다. 조합은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고 그 공급가액 범위에서 농민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질의요지

비료생산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비료생산업자가 농민(농,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함)에게 공급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비료관리법에 의한 보통비료와 부산물 비료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비료생산업자들로 조직된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동 비료를 농민에 게 공동 판매하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동 조합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농민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비료생산업 자가 농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비료생산업체가 조합을 통해 농민에게 비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비료생산업자가 농민(농,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함)에게 공급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비료관리법에 의한 보통비료와 부산물 비료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비료생산업자들로 조직된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동 비료를 농민에 게 공동 판매하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동 조합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농민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비료생산업 자가 농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03 (<time datetime="1994-07-20">1994.07.20</time> 회신), "조합이 공동판매한 비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7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733)
원 제목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사(생산업체)에서 농민에게 비료를 직접 공급 시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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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