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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퇴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허가받은 비료생산업자의 퇴비는 요건 충족 시 영세율이 적용되고, 재화의 교환은 과세된다.
음식물류폐기물을 가공한 퇴비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재화 교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비료생산업자의 퇴비는 요건 충족 시 영세율이 적용되고, 재화의 교환은 과세된다. 퇴비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사업 관련 재화의 교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료생산업자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공하여 퇴비를 만든다.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거래상대자의 재화와 교환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비료생산업자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공하여 만든 퇴비는 농어업용 기자재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비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비료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득한 비료생산업자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공하여 만든 퇴비는 농어업용 기자재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비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퇴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2.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거래상대자의 재화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음식물류폐기물을 가공하여 만든 퇴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사업 관련 재화를 교환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비료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득한 비료생산업자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공하여 만든 퇴비는 농어업용 기자재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비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퇴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2.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거래상대자의 재화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례규정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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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83 (<time datetime="1997-02-21">1997.02.21</time> 회신), "음식물류폐기물 퇴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3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342)
- 원 제목
- 음식물류폐기물을 가공하여 만든 퇴비의 영세율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