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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부 지분의 부담부증여에도 채무 규정이 적용되는가?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채무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나 채무변제 능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 등을 인수한 경우 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상속증여세-1988.01.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일부 지분을 부담부증여할 때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재산이 특정 부동산의 일부 지분인 경우에도 부담부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소관세무서장이 증여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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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공제되나?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의 채무 또는 재판상
상속증여세-1987.1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한 채무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채무는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지만 변제능력이 있는 수증자가 일정한 확정 채무를 인수하면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된 채무이며 유상 이전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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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채무는 어디까지 공제되나?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시 부채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란 증여인의 부채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를 말함.
상속증여세-1987.09.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담보 부동산을 증여받으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증여계약이면 공제할 수 있다. 그 조건이 증여계약서에 없으면 증여재산가액 전부를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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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전세금은 채무로 인정되나요?전세금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규정의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7.05.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전세금이 공제 대상 채무로 인정되는지 묻는다. 전세금은 상속세법상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1264-2021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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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채무는 언제 공제되나?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채무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란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를 말하며, 그러
상속증여세-1986.1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로 공제받을 요건을 물었다.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받고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증여계약이어야 한다. 그 조건이 없는 증여계약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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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보증금은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나?배우자・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상속증여세-1986.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 채무의 공제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채무액을 공제하지 않지만 일정한 수증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인수하면 공제한다. 공제되는 인수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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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초과하면 채무를 증여가액에서 빼나?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설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는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6.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피상속인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묻는다. 그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등기시 증여계약서에 채무 인수 조건이 명시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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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임대보증금을 공제할 수 있나?직계 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당해 재산의 임대보증금은 공제할 수 있는 가액에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5.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임대보증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의 임대보증금은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1264-2000, 1984.06.15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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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시 증여세와 양도세는 어떻게 과세되는가?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보며, 부담부증여는 직업・성별・연령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금융기관채무 등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고,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
상속증여세-1985.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건물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보며 인수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수증자의 채무 인수가 직업·성별·연령·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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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임대보증금은 공제되는가?직계 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당해 재산에 임대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5.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 재산에 포함된 임대보증금은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1264-2000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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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간 부담부증여에도 채무공제 규정이 적용되나?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의 부담부증여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채무를 공제하지않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는 그 관계가 타인이라 하였으므로 질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니, 구체적인
상속증여세-1985.07.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와 수증자가 타인인 부담부증여에 채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관계가 타인이라 질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상속세법 규정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를 대상으로 하므로 구체적 사실로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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