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 채무는 어디까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0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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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담부증여 채무는 어디까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담보 부동산을 증여받으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증여계약이면 공제할 수 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담보 부동산을 증여받으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증여계약이면 공제할 수 있다. 그 조건이 증여계약서에 없으면 증여재산가액 전부를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시 부채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란 증여인의 부채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1924, 1984.06.11)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1924, 1984.06.11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채무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란 상속세법기본통

칙 98-29-4의 규정에 의거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

약서)에 의한 경우를 말하며, 그러한 조건이 붙어 있지 아니한 증여계

약일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

회답

재산1264-1924, 1984.06.11. 회신문에 따르면,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고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한 조건이 붙어 있지 않은 증여계약이면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192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02 (<time datetime="1987-09-30">1987.09.30</time> 회신), "부담부증여 채무는 어디까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58)
원 제목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일 경우 채무액에 대한 공제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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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