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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채무는 어디까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담보 부동산을 증여받으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증여계약이면 공제할 수 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담보 부동산을 증여받으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증여계약이면 공제할 수 있다. 그 조건이 증여계약서에 없으면 증여재산가액 전부를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시 부채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란 증여인의 부채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1924, 1984.06.11)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1924, 1984.06.11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채무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란 상속세법기본통
칙 98-29-4의 규정에 의거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
약서)에 의한 경우를 말하며, 그러한 조건이 붙어 있지 아니한 증여계
약일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
회답
재산1264-1924, 1984.06.11. 회신문에 따르면,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고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한 조건이 붙어 있지 않은 증여계약이면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192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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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02 (<time datetime="1987-09-30">1987.09.30</time> 회신), "부담부증여 채무는 어디까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58)
- 원 제목
-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일 경우 채무액에 대한 공제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