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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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연구보조요원도 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되나?
법인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규정 적용 시 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하는 연구전담요원에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연구보조요원은 동 연구전담요원에 포함하지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할 때 연구보조요원을 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연구보조요원은 연구전담요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만 조세특례제한법상 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3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2 자회사 직원도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는가?
수도권 내 자회사에 근무하는 인원이 사실상 모회사의 본사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당해 직원의 근무장소, 근무형태, 업무내용 및 업무의 지시 복명 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내 자회사 직원이 모회사의 수도권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직원이 사실상 모회사의 본사업무를 수행하면 본사근무인원에 해당한다. 근무장소·형태, 업무내용과 지시·복명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특수관계회사 직원도 본사 인원에 포함되나?
수도권 밖으로 본사이전 후 수도권 안에 본사와 관련없는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특수관계회사를 설립한 경우 신설회사에 근무하는 인원은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함 <br />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 이전 후 수도권에 설립한 특수관계회사 직원의 본사 근무인원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본사와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으면 신설회사 직원은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특수관계회사가 본사와 무관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업무 연관성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분할신설법인 승계인원도 본사근무인원인가?
지방이전에 앞서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분할전 본사 근무인원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켜 실질적으로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승계한 인원은 본사근무인원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인원이 수도권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승계인원이 실질적으로 본사업무를 수행하면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사업한 법인이 본사 이전에 일부 사업을 분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자회사 잔류인원도 본사근무인원인가?
수도권안의 본사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전 자회사 등에 잔류한 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근무인원인지 물었다. 잔류하여 실질적인 본사업무를 수행하면 본사근무인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특수관계회사 업무만 전담하고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으면 제외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 본사 지방이전 감면의 인원과 소득은 어떻게 정하나?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본사근무인원에는 본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공장의 생산직근로자나 공장장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수도권외 이전 감면에서 과세표준, 본사근무인원과 임대소득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법인 전체 소득을 대상으로 하고 생산직·공장장은 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하며 임대소득도 감면하지 않는다. 기존 본사 건물의 임대소득은 구분 경리하여 감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자회사 잔류 인원도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나?
법인이 본사를 이전하기에 앞서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를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소재하는 자회사 등에 잔류시켜 실질적인 본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자회사 등에 잔류하는 인원을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근무인원으로 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전 자회사 등에 남은 인원이 수도권생활지역의 본사근무인원인지 물었다. 잔류 인원이 실질적인 본사업무를 수행하면 본사근무인원으로 본다. 그 인원을 수도권생활지역 안의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해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분할 자회사 재입사 인원도 본사인원에 포함되나?
법인본사를 이전하기에 앞서 법인의 영업부서의 일부를 분할하여 판매전담자회사를 설립하고, 조직변경전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를 자회사 등에 재입사시켜 수도권생활지역 안에서 근무하는 경우, 동 인원은 본사근무 및 법인전체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전 분할한 자회사에 재입사한 인원의 근무인원 포함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생활지역 안에서 근무하는 해당 인원은 본사근무 및 법인전체 인원에 포함한다. 영업부서 일부를 분할해 판매전담 자회사를 세우고 기존 인원을 재입사시킨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자회사에 재입사한 인원을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나?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를 자회사등에 재입사시켜 수도권생활지역 안에서 근무하는 경우, 동 인원은 본사근무 및 법인전체인원에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근무인원을 자회사에 재입사시킨 경우 이전 세액감면의 인원 계산방법을 묻는다. 수도권생활지역 안에서 근무하는 해당 인원은 본사근무인원과 법인전체인원에 포함한다. 본사 이전 전에 영업부서 일부를 분할해 판매전담자회사를 설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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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