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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배서어음 부도 시 대손세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사업자 병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로서 배서양도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병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갑은 당해 대손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은 어음을 배서양도한 뒤 부도나 양수인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갑은 병의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해당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변제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다시 가산한다. 을에 대한 원래 매출채권도 법정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별도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 배서 후 회수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이를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후 부도가 발생하였으나 당해 어음을 환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뒤 부도나 회수해 소지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할인하거나 배서양도한 부도어음은 누가 공제받나?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였으나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에서 할인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배서양도한 어음의 부도 시 대손세액공제 주체를 물었다. 어음 소지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않은 공급자는 공제받지 못하고, 배서양수인은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받는다. 배서양수인이 매출채권을 포기하면 공제받을 수 없고 배서양도인은 해당 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배서어음 부도 시 매입세액을 차감하나?
사업자가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로서 배서양도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다른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양도한 어음의 부도로 양수인이 대손공제를 받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인은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 상당액을 차감해야 한다. 이후 변제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가산하고, 원래 매출채권은 별도 요건 충족 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최종 소지하지 않은 부도어음도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지급받은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 발생되었으나 당해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당해 부도어음을 최종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양도 후 최종 소지하지 않는 부도어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어음 소지인에게 금액을 상환하지 않아 최종 소지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최종소지인이 공제받지 않고 앞선 배서인이나 최초수령자에게 반환하면 반환받은 자가 최종소지인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6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나면 누가 대손세액공제를 받는가?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발생된 경우 당해 부도어음을 최종소지하고 있는 사업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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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양도한 어음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대상과 시기를 물었다. 부도어음의 최종소지 사업자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는다.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면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어음채무를 상환하고 당해 부도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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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난 뒤 채무를 갚고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부도어음을 최종 소지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어음채무를 상환해 어음을 회수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배서양도한 부도어음은 언제 공제하나?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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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점과 매입세액 조정을 묻는다. 최종소지인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는다. 공급받은 사업자는 대손 확정 시 관련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변제 시 다시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배서양도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소구를 받아 어음채무를 상환하고 당해 부도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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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난 뒤 상환하고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부도어음을 최종 소지한 사업자는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배서양도 후 회수한 부도어음은 언제 공제하나?
부도어음을 최종 소지하고 있는 당해 사업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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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양도한 어음을 소구로 상환하고 회수한 사업자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부도어음을 최종 소지한 사업자가 부도 후 6개월 경과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는다. 사업자는 어음채무를 상환하고 해당 부도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배서양도 후 회수한 부도어음도 공제되는가?
어음채무를 상환하고 당해 부도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당해 사업자는 대손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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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나 상환한 뒤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부도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한 사업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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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